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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봉명동 에어컨 설치기사 살인사건 첫 재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16 10:52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7월 3일 동남구 봉명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라는 시비에 화가 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밀쳐 넘어지기까지 했으며, 공구 등 연장을 들어 공격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 기일은 10월 2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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