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7월 3일 동남구 봉명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라는 시비에 화가 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밀쳐 넘어지기까지 했으며, 공구 등 연장을 들어 공격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 기일은 10월 26일.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현장취재]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1d/79_2026090101000131700002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