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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위반 집중점검

17~22일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합동…대형유통매장 중심 현장 확인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9-16 10:52
충주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점검 모습.(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17일부터 22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와 합동점검을 벌인다.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류와 주류, 화장품류 등 선물세트가 주요 대상이다.

점검에서는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이 관련 기준에 맞는지 살피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제품의 표기가 적정한지도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가운데 적정 포장 횟수나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기관에서 포장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시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종이팩과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각인·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가 올바르게 돼 있는지를 점검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거나 분리배출 표시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재포장과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가격 인상과 쓰레기 과다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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