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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이 어기구 의원실에 제공한 태양광 겸직 징계 현황. 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도입한 후에도 소용이 없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6일 제공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전의 태양광 겸직 관련 징계는 해임이 15건, 정직 233건, 감봉 29건, 견책 3건 등 모두 28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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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
이 중 반복 적발된 직원은 17명으로, 모두 징계받은 후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재차 징계를 받았다. 이 중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한 직원 2명이 다시 적발돼 해임되기도 했다.
사후관리도 문제다.
2021년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280건 중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140건이었다. 퇴사·해임을 제외한 188건의 48건(25.5%)이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해소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다.
어기구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매각이나 관여 중단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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