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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추석 앞두고 임산물 유통 합동단속

대형유통업체·전통시장 대상…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집중 점검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9-16 15:14
사진자료4_시장 상인에게 종자산업법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임산물 유통 합동단속 모습.(사진=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공)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국내 표고 생산자 보호를 위해 버섯·산나물 등 산림 먹거리 유통단속이 강화된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산림청 소관 식물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이 함께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에서 생산·유통되는 버섯류와 산나물류다.

정확한 식물명칭과 품종명칭, 생산지·원산지 등 품질표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현장 계도에 중점을 둔다.



특히 최근 수입 건수가 늘어난 중국산 버섯과 종균접종배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국산 버섯 수입은 2021년 2166건에서 2022년 2022건으로 줄었지만 2023년 2240건, 2024년 2611건, 2025년 263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센터는 중국산 버섯 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펴 국내 표고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방침이다.



오프라인 유통현장 단속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적절한 임산물 종자·묘목의 온라인 유통까지 살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양병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 먹거리 유통 성수기 합동단속과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병행해 부적절한 임산물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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