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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등 감사장·포상금 수여

금융 피해 예방 신속 신고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09-18 09:45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등 감사장 포상금 수여
정읍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등에게 감사장·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정읍경찰서 제공)
정읍경찰서 정읍경찰서가 16일 보이스 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의 금융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과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 했다.

이번 감사장 수여자들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주변에서 피해 의심 상황을 목격하던 중 평소와 다른 현금 인출 정황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융 피해를 막았다.

특히 정읍 새마을금고 은행원 이 씨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은 위험하니 조사할 동안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라는 말을 들은 70대 여성 A씨가 4,700만 원을 인출 하려는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여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

신태인농협 은행원 배 씨 역시 같은 날 불상의 전화를 받고 현금 1,800만 원을 인출 하려 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신속하게 112신고를 통해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으며 시기동 소재 식당 업주 김 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우선 인출 해야 한다는 식당 손님의 말을 듣고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했다.



정읍경찰서는 이들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신고가 실제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강경남 정읍서장은 "시민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와 신고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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