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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장 김희정 의원.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1개 시·도교육청의 관련 사업 편성액은 2505억4600만 원이다. 2025년 결산 기준 10개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성액 2089억7700만 원과 비교하면 19.9% 늘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집계에서 빠졌다.
집계 기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체노력 반영 항목 가운데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교육부 관련 규정에도 전전년도 세출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재정 효율화 측정 기준으로 포함돼 있다.
2026년 본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31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광주 566억6500만 원, 서울 510억7400만 원, 전북 237억67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73억2300만 원, 충남 66억2000만 원, 경북 63억9800만 원, 경남 57억9600만 원, 강원 54억5500만 원, 울산 29억400만 원, 세종 14억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 때 적용하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에도 현금성 지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설명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는 2025년도 지출을 기준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에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각각 10억 원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8년 보통교부금부터는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청별 사업 내역과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7년부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관련 사업을 공시하고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학교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이 현금성 사업을 줄이고 필요한 교육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도록 재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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