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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대전지검→대전지방공소청 기관명 변경
향후 경찰 수사 인력 900명까지 계획
초기 사건이송·보완수사 등 안착 가름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9-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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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해야 하는 데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경찰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도 제도 변화에 맞춰 수사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수사 45명과 형사 10명, 마약수사 2명 등 모두 57명을 추가 배치해 현재 843명가량인 수사인력을 900명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전지검도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기존 사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과조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어 당분간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검찰이 맡았던 중대범죄 수사는 새로 출범하는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충청권 4개 시도를 관할하게 되는 대전지방중수청은 세종 임시청사에서 먼저 업무를 시작한 뒤 향후 대전 중구 선화동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사와 기소가 기관별로 나뉘는 만큼 시행 초기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가 새 제도의 지역 안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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