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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가 오는 10월 12일부터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의림대로34길 비둘기아파트 뒤편 약 280m 구간 위치도(사진=제천시 제공) |
지금까지 양방향으로 차량이 오가던 의림대로34길 일부 구간이 10월 12일부터 한 방향으로만 운영된다. 새로운 통행방식이 적용되는 구간은 약 280m다. 용두천로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출발해 의림대로 다팜몰 쪽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반대 방향에서는 해당 구간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시행 이후에는 현장 안내표지와 노면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행체계를 바꾸는 배경에는 도로 여건이 있다. 이곳은 폭이 넓지 않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정차가 돼 있을 경우 마주 오는 차량끼리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
특히 양쪽에서 차량이 동시에 들어오면 한쪽 차량이 공간을 확보하거나 비켜서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이 생길 수 있어 교통에 흐름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천시는 차량 진행 방향을 하나로 정하면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행 문제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차량 흐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방통행 지정에 앞서 교통안전 관련 심의도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2026년 제1차 제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시는 실제 통행방식 변경에 앞서 9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10월 12일부터 현장에 일방통행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운전자들이 기존 습관대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변경된 구간과 진행 방향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 설치되는 교통 안내표지와 도로 노면표시를 따라 운행하고, 새로운 통행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해당 구간을 지날 때 각별히 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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