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월과 11월 온통대전의 기본 캐시백을 10%로 하향하되, 복지대상자와 전통시장, 청년 소상공인 및 착한가격업소 등에는 3~5%의 추가 혜택을 부여해 최대 15%의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추가 캐시백은 중복 적용 없이 결제 건당 하나만 적용되며, 복지대상자 중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예산 상황에 따라 12월 캐시백 비율 상향을 검토 중이며, 지난 9월 15% 캐시백 운영을 통해 이용자와 가맹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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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대전 2026년 10월·11월 혜택 안내. (자료=대전시 제공.) |
대신 복지대상자와 전통시장·청년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는 3~5%의 추가 캐시백을 적용해 최대 1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10월과 11월 온통대전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10%를 기본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복지대상자는 기본 10%에 3%를 더해 1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등록자 약 9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홈페이지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온통대전 가맹점에서도 3%의 추가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13%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자치구 자료를 토대로 7077개 점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으며 누락된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표자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이고 개업한 지 1년 이내인 청년소상공인 가맹점도 3% 추가 캐시백 대상이다. 추가 혜택은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간 적용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는 기본 캐시백에 5%가 추가돼 최대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캐시백은 9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추가 캐시백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대상자가 전통시장 내 가맹점을 이용하는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결제 건별로 3% 또는 5% 가운데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10월과 11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12월 캐시백 비율도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보다는 일부 상향하는 방향으로 예산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9월 한 달간 온통대전 이용자에게 15% 캐시백을 지급했다. 이 기간 온통대전 이용자는 1만 9000여 명, 가맹점은 430곳 증가했으며 앱 일평균 이용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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