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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관리·임업인 세제지원 추진

제8차 안전보건협의체서 위험요인 점검·조세 감면 혜택까지 적극 공유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9-29 16:55
안전보건협의체 및 규제합리화 홍보사진 (2)
'제8차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사진.(사진=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와 임업인 조세 감면 제도 안내를 병행해 근로자 안전 확보와 경영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9일 관리소 회의실에서 도급·수급인과 직영 근로자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8차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등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도 받았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날 산림청의 '2025~2026년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가운데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 감면 혜택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임업인 세제지원 확대 ▲임업용 기자재 세금지원 연장이다.

관리소는 정기적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해 산림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한편,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세 감면 제도와 규제합리화 성과도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사업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조세 감면 제도 등 규제합리화 성과도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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