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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 보훈의료 위탁병원 추가 지정

대전 중구 새서울내과영상의학과의원 신규 위탁 병원 지정

이혜린 기자

이혜린 기자

  • 승인 2026-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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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새서울내과영상의학과의원이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 (사진=대전지방보훈청 제공)
대전지방보훈청은 새서울내과영상의학과의원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병원은 10월 1일부터 보훈위탁진료를 시작한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시·군·구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위탁병원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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