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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새서울내과영상의학과의원이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 (사진=대전지방보훈청 제공)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시·군·구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위탁병원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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