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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간부-업자 간 금품수수 정황에도 '감사는 무마'

국정감사서 이해관계자 간 2000만원 주고 받은 사실 확인
독립기념관 A부장, 이 사건으로 사무처장 승진 대상자서 제외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에도 징계 이뤄지지 않아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6-09-30 10:45

신문게재 2026-10-01 12면

독립기념관의 한 간부가 시공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자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해당 금전이 대여금 명목으로 상환되었다는 이유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기관 내부에서는 이를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며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감사 부서의 무책임한 태도가 기관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간부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하고도 돌려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아 내부가 들끓고 있다.

30일 제보자에 따르면 2025년 10월 16일 열린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인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국회의원은 "A부장이 독립기념관 공사와 관련한 시공업체로부터 돈(2000만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니깐, 마치 대여금을 돌려준 것처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당시 관장이었던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돈을 빌렸다가 2주 후에 반납했다는 확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이 사람(A부장)이 사무처장 승진 대상자였는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고 하자 김 전 관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업자에게 돈을 빌린 행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기념관 감사에게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냐고 물으니 '간부들이 있는 곳에서 담당 부장에게 공개 경고를 해라'라고 해서 일단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공업체에 일 주고 돈 받은 것 다 알면서 덮은 사무처장, 관장도 문제”라는 기념관 내부 자료를 언급하며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권오을 장관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감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의 제보자는 "감사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져버리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에 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업체에게 수천만원씩 돈을 받아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농담을 한다"며 "회사는 해당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조사할 의지도 없다"고 토로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해당 부장은 현재 부서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감사요구 당시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정감사(독립기념관 사유화 이슈 관련)가 진행중이었으나, 위 사안은 별개의 이슈로 감사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웠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 대여금 전액이 상환돼 별도의 특정감사를 추진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정기감사 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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