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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청.(사진=담양군 제공) |
지원 대상은 크게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로 나뉜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자녀 1명 기준 월 25만원이다.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자녀 나이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며, 0~1세는 매월 40만원, 2세 이상은 월 3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에서는 올해부터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자 확인과 지원 결정 절차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담양군은 어린 나이에 부모 역할과 학업 또는 취업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가구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알리는 데에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내도 이어갈 예정이다.
담양=박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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