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압수수색은 원청업체인 B사가 하청업체인 A사의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A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켰다는 내용으로 A사와 B사 대표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천안지청은 관계인 조사 등 임의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원·하청 간 부당노동행위 모의 및 원청업체의 개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준현 지청장은 "원·하청 관계를 이용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노사 관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확보한 압수물의 면밀한 분석과 관련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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