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희경)는 9월 30일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이 현장에 신속히 진입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조했다.(사진=동남소방서 제공) |
'소방기본법'에 따라 전용구역 내 주차, 전용구역 앞·뒤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전용구역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희경 서장은 "잠깐의 주·정차가 소방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위급한 순간 소방차 전용구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