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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광역시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관할 군·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의 전국 단위 가을철 수산자원 보호 단속 기간과 연계해 실시된다.
가을철은 꽃게, 낚시성 어종, 대하 등의 어획량이 급증하는 시기로, 조업 경쟁에 따른 무허가 조업이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 수산과 및 특별사법경찰과, 기초지자체, 서해어업관리단 인력을 총동원한다. 단속 현장에는 인천시와 군·구 소속 어업지도선 총 9척이 전격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해 단속망을 촘촘히 하고, 육상에서는 전담 단속반을 운영한다. 육상 단속반은 어항, 위판장, 수산물 유통·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해 불법 포획된 수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수산자원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심 위반 행위들로 ▲조업 위반(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허가구역 이탈) ▲어구 및 어획 위반(불법 어구 사용, 금어기 및 금지체장(포획금지 크기)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획) 등이다.
이와 함께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승선원 변경 미신고, 어선위치발신장치(VMS, VHF-DSC 등) 임의 이탈 및 미작동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인천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정지·취소)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처벌에 앞서 현장 계도 활동과 함께 홍보 포스터·현수막 게시 등 사전 예고제를 병행하여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조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가을 성어기는 서해 어장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강력한 현장 단속과 자율적인 준법 조업 캠페인을 병행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지키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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