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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인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민·부평구6)이 국방의 현대화와 조화로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군부대 이전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사진=시의회 제공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민주당·부평구6)이 전국 지자체의 숙원인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종혁 의장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공식 발의했으며, 이는 참석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새로운 대체 군사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한 뒤, 기존 군부대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 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선투입해야 하는 데다, 국방부가 신규 시설의 현대화 기준을 과도하게 요구해 사업비가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더욱이 기부 재산은 낮게 평가하는 반면 양여 받게 될 기존 부지는 고평가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로 귀속시키는 등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특히 부지 이전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 의무까지 지자체에 전가돼 사업이 수년째 장기 정체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인천시 역시 부평구 일대에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이 같은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차질을 빚어왔다.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4일 박선원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6570)'을 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그동안 도심 단절과 발전을 가로막았던 부평 산곡동 소재 제3보급단과 제507보병여단 등 대규모 군부대 부지 이전 및 원도심 재창조 사업이 폭발적인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편의시설과 공원, 핵심 인프라가 들어서 부평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혁 의장은 "도심 속 군부대 문제는 인천만의 단독 이슈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라며 "기부대양여 방식의 불합리한 법령과 훈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회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채택된 건의안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과한 촉구 건의문은 대통령실(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 중앙정부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되어 조속한 입법 촉구를 위한 국회 심의 동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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