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총 90호이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철저한 검증과 열람 기간을 거친 뒤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주택가격은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거나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적정성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특히 군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군민들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세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10월 29일까지 동일하게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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