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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동주택 감사기준 제각각…16개 구·군 협의 추진

연 2회 민관 간담회 공감대
과태료·법령 해석 혼선 논의
분쟁 사례·감사 지침 사전 조율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30 13:15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재
박희용 부산시의원(가운데)이 지난 29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16개 구·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감사 기준과 법령 해석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 협의의 장이 추진된다.

박희용 부산시의원은 지난 9월 29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와 부산시 담당 부서가 참여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의원이 지난 7월 14일 부산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관리 기준의 통일과 부산시 차원의 조정 기능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회의에는 윤한식 소장을 비롯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관계자 8명과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협회 측은 같은 법령을 적용하면서도 구·군에 따라 감사 기준과 해석이 달라 관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시설 안전조치나 단순한 업무 착오까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처벌 위주의 관리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제·개정이나 별도 행정기구 설치에 앞서 현장과 행정이 정기적으로 쟁점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가 주관하고 16개 구·군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여는 방안이다. 협회와 행정 측은 정례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간담회가 정례화되면 주택관리사와 담당 공무원들이 주요 분쟁 사례와 불명확한 법령 해석, 감사 지침의 표준화 방안 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구·군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공동주택 관리행정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도록 정례 협의체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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