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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로 전 태안군수는 30일 '금두꺼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뒤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사진=가세로 전 군수 제공) |
가세로 전 태안군수는 30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두꺼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뒤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9월 22일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 가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승진이나 인사의 대가로 금두꺼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사건은 실체가 없는 유령 사건으로 몇몇의 시나리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충남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단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올해 4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경찰 수사가 외부 청탁에 따른 불법 수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 전 군수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이 외부로 유출되고 가족까지 회유·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충남경찰의 범죄행위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련 경찰 간부들을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가세로 전 군수는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 준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실체로 없는 금두꺼비 수수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정당한 처분을 내려주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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