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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29일과 30일 이틀간 '2026년 하반기 근로 현장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사진=제주시 제공)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파악해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측정 대상은 제주시 산하 6개 사업장으로 ▲제주시 3개 보건소 감염병 관리 현장 ▲공영버스 정비 현장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 ▲우도면 환경기초시설 현장이다.
특히 이번 측정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관외 기관을 선정·신고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 측정기관을 통해 보다 정밀한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측정 결과는 앞으로 작업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광수 안전총괄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정 의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측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제주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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