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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
중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 분야 체납액을 일제히 정리한다.
구는 상반기 납부 안내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교통과태료 5억9500만 원을 거뒀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인 5억8300만 원보다 1200만 원 많다. 목표 대비 징수율은 102%다.
하반기에는 체납 비중이 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중심으로 납부 안내문과 독려 문자를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에게는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만든 안내문을 발송한다.
자진 납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3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부동산과 예금 등 체납자의 보유 재산을 신속하게 확인해 압류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도 세무부서와 함께 추진한다.
연식이 오래돼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은 체납 처분을 해제한 뒤 체납자가 보유한 다른 차량을 찾아 대체 압류할 방침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납부 의사가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 처분도 유보할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장기 체납액은 결손 처리해 관리 효율을 높인다.
중구 관계자는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상황에 맞는 징수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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