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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장생포2지구 203필지 경계 결정

지적재조사 면적 6만5829㎡
소유자에게 결과 개별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내 이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30 15:31
개최
울산 남구가 30일 구청에서 장생포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3필지의 토지 경계를 심의하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 제공)
울산 남구가 지적재조사를 진행 중인 장생포2지구 203필지의 새로운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남구는 30일 구청에서 장생포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역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전체 면적은 6만5829㎡다.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지별 경계를 심의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결과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구에 제출할 수 있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확정된다.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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