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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어린이공원 14곳 금연·금주…내년 4월 단속

10월 1일부터 6개월간 계도
구 조례 제정 후 첫 금주구역
흡연·음주 적발 때 과태료 5만 원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30 16:00
8. 건강증진과-어린공원 14개소 금연·금주구역 지정
부산진구가 10월 1일부터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어린이공원 14곳 안내문. (사진=부산진구 제공)
부산 부산진구 어린이공원 14곳이 담배 연기와 음주 행위 없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부산진구는 10월 1일부터 지역 어린이공원 14곳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지정은 지난해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마련한 첫 금주구역이라는 의미가 있다.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정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공원 이용객에게 금연·금주구역 지정 내용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충분한 안내와 계도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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