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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9%…관계 회복 해법 찾는다

언어폭력 37.9%·따돌림 17%
교직원·학부모 등 300여 명 특강
처벌 넘어 대화·신뢰 회복에 초점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30 16:23
2. 조용식 교육감이 30일 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30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학교폭력 해법'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사법적 처벌로만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간 관계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대응을 강화한다.

울산시교육청은 30일 대강당에서 초·중·고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학교폭력 해법' 특강을 개최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울산 학생들의 피해응답률은 2.9%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 응답 비율은 언어폭력 37.9%, 집단따돌림 17%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또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이 교육적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학교폭력 사안이나 법적 절차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취지와 실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학교폭력 법률 전문가인 박은선 이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교직에서 13년간 근무하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변호사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력 유형과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교육 주체별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사법적 처벌 중심 접근의 한계와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알아차리는 방법, 피해 학생 보호 방안,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 과제 등이다.

특강은 교직원과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가벼운 갈등까지 사법 절차에만 의존하면 학생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이번 특강이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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