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며, 대전 지역에서도 기존 검찰청이 광역 및 지방공소청으로 개편되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기관장의 공백과 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전 지역 공소청장은 기존 검사장이 유임되었으며 대전지방중수청장에는 문홍주 변호사가 내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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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광역공소청과 대전지방공소청 모습. 사진은 이혜린 기자 |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라는 새 조직이 출범하는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전담하며, 직접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극히 제한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광역공소청은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대한 지휘·감독과 함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 등을 처리한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광역공소청장이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
지방공소청은 고소·고발이나 형사재판 등과 관련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검찰청과 공소청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권이다. 범죄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가 끝난 뒤 넘어온 사건을 검토해 기소할 것인지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대전광역공소청에는 사무국 아래 총무과와 사건과를 두고, 대전지방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 심사와 일반 형사사건, 여성·아동범죄, 공공 관련 범죄, 중대범죄 기소, 공판·송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배치된다. 대전지방공소청 아래에는 천안·홍성·서산·공주·논산 등 기존 지청 체계를 유지 한 지방공소청 지청이 운영된다.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됐다. 이에 대전광역공소청장에 김태훈 현 대전고검 검사장이 대전지방공소청장은 김도완 현 대전지검 검사장이 맡게 됐다.
대전지방중수청은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하며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와 산업기술수사과가 배치된다. 두 부서는 다른 지방중수청에 설치되지 않는 대전의 특화 조직이다
대전지방중수청장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보를 역임한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58·31기)가 내정됐다.
1일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마지막 업무를 수행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한 두 청사는 이미 대전광역공소청과 대전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새로운 체계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청사 주변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인근 시민들은 검찰청 폐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아는 게 없다"나 "관심이 없다"는 대답을 하고 바쁘게 움직였다. 일부 시민들은 "검찰청 폐지는 잘못 됐으나 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발길을 재촉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다. 여기에 중수청·공소청 수장은 물론 법무장관, 경찰청장도 전원 공백 상태인데다 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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