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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준 국회의원.(사진=안태준 의원실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확인된 긴급공동 가운데 140곳은 복구됐지만 135곳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올해 들어 미복구 비중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2026년 상반기에 확인된 긴급공동 47곳 중 복구가 완료된 곳은 10곳에 그쳤다. 37곳은 여전히 미복구 상태로, 비율로는 78.7%에 이른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북에서 확인된 긴급공동 10곳과 전남 8곳, 광주 7곳, 충남 4곳, 강원 3곳, 울산 1곳은 모두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광주 소재 긴급공동이 2025년 25건, 2026년 상반기 7건 총 32곳으로 가장 많이 확인됐으며 전북이 31곳, 경남이 25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지역에서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공동은 모두 88곳으로, 전국 미복구 물량의 약 65%를 차지했으며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남 미복구 긴급공동은 2025년 1건, 2026년 상반기 8건으로 총 9건이다.
특정 지역의 미복구 상황은 더욱 두드러졌다. 2025년 국토안전관리원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광주 광산구·남구·북구·서구에서는 긴급공동 25곳이 확인됐지만 모두 미복구 상태였다. 전북 익산시에서도 노후 하수관 구간 등을 중심으로 발견된 긴급공동 16곳이 전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공동은 단순히 규모가 큰 공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은 공동을 위험도에 따라 긴급·우선·일반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로면과 공동 사이의 흙 두께인 공동토피가 30㎝ 미만이거나 공동 높이가 2.0m 이상, 면적이 4.0㎡ 이상인 경우 등이 긴급공동에 해당한다. 관리원은 지하안전점검 과정에서 공동을 확인하고 위험도에 따른 관리와 복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관리원은 긴급공동이 발견되면 6시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실제 복구는 지자체가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긴급 판정을 받은 공동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간 미복구 상태로 남으면서 점검과 복구 사이의 관리 공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90일 이상 복구되지 않은 긴급공동에 대해서도 관리원이 곧바로 직접 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다중이용시설이 공동 바로 위에 있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위치한 경우, 반경 5m 안에 공동이 2개 이상 밀집한 경우 등이 해당해야 긴급조치 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
노면 균열이나 단차·부분 침하가 확인됐거나 최근 1년 안에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된 지역도 건의 대상 요건에 포함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공동 확인 지역의 보수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자료는 공동 발견 이후 실제 복구까지 이어지는 후속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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