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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가 1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협약을 재체결하고 있다.(사진=부안해양경찰서 제공) |
이번 재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10일 체결했던 최초 업무협약의 3년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도서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0월 10일부터 3년간이다.
특히 위도는 전국적으로도 응급환자 이송 수요가 손꼽힐 만큼 많은 대표적 주요 도서 지역이다. 실제로 부안 해경을 통한 위도 지역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2024년 47건, 2025년 56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28건의 긴급 이송을 수행했다.
이처럼 육지 및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위도 지역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시 육상까지 연결하는 '해상 이송'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위도에 위치한 부안해양경찰서 위도파출소는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기상 악화나 야간 등 고위험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인 해상 이송을 전담하며 '도서 지역 주민의 해상 생명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김승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도서 지역 응급환자 이송의 핵심은 현장에서 24시간 바다를 지키는 위도파출소의 신속한 해상 이송 역량에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위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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