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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인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운영위원장협의회 신민호 회장(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및 김현미 사무총장(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최종현 단장 등과 함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했다./사진=인천시의회 제공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더불어민주당, 부평구6)은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김민석 당대표에게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면담에는 박종혁 인천시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신민호 회장(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미 사무총장(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최종현 단장 등 전국 지방의회 핵심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들이 건의한 '지방의회법'의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제에서는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만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을 뿐, 정작 조직을 신설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지자체장(시장·도지사)에게 귀속되어 있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박종혁 의장은 면담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이라며 "인사권만 독립되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자율권이 없어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넓히는 특혜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본연의 주민 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틀을 정비하는 일"이라며 "지방자치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 독자적인 단일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해야 주민 삶이 나아진다"며 "인천시의회 역시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지방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모든 의정 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방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올해 안으로 지방의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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