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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부산 영도구 제공) |
영도구는 지난 10월 1일부터 주민 이용이 많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서류를 무인민원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추가 서류는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등 법원 제적 증명 2종이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각각의 폐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 증명 8종도 포함됐다.
영도구는 주민이 서류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비대면 민원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급 범위를 넓혔다.
현재 영도구에는 5곳에 무인민원발급기 6대가 설치돼 있다. 이번 조치로 NH농협 동삼동지점과 BNK부산은행 영도금융센터, 영도 온가족사랑채 등 3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급 서비스가 확대됐다.
영도구는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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