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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시의원, 김해시의회 예결특위 1년 상설화 제안

결산심사 정례회 초반 배치 요구
지적사항 다음 예산 연계 점검
상임위·예결특위 후속관리 제안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04 21:28
송재석 의원
송재석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의 결산심사를 제1차 정례회 초반으로 앞당겨 그 결과를 추가경정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임기 1년의 상설체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송재석 김해시의원은 지난 10월 2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결산에서 확인한 문제를 다음 예산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회기 일정과 예결특위 운영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9월 11일 추경안을 의결한 뒤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결산심사는 이보다 늦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뤄졌다.

송 의원은 이런 순서에서는 결산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더라도 부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확인한 내용을 같은 회기의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교 사례로는 진주시의회 운영방식을 제시했다. 진주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초반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예비심사를 시작하고 예결특위가 9월 3~4일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7~8일 추경안을 심사한 뒤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송 의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인지, 수요 예측의 문제인지, 사업 지연에 따른 것인지 원인을 구분해 다음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보상과 설계, 행정절차 등 실제 집행 여건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규모와 편성 시기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잔액이 반복되는 사업도 산출 근거를 재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결산 지적사항의 후속관리 절차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가 본예산 심사 때 사업별 개선조치와 다음 연도 예산 반영 여부를 설명하고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향후 조치까지 밝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예결특위 운영방식은 진주시의회 사례처럼 상설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김해시의회 예결특위는 본회의에서 정한 활동기간까지 존속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위원 임기 1년으로 바꿔 동일 위원들이 일정 기간 예산과 결산의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자는 취지다.

위원 교체 뒤에도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미해결 과제를 사업별로 정리해 다음 위원들에게 넘기는 체계를 마련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연결할 것도 제안했다.

송 의원은 결산에서 확인한 문제가 다음 예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회기 운영 개선과 예결특위 상설화를 요청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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