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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를 SNS에서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의 음부 사진 등을 이용해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5년 6월 1일 피해자에게 '오픈카톡 본인 맞나, 오픈카톡에서 뭔짓한지 알고 있거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오픈 채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소지한 여성의 음부 사진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부모님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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