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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교육재정 보장"…대전 교육계, 교부금 개편에 반발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학부모 등 8개 단체 긴급행동
“내국세 연동제 유지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보장해야”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26-10-06 18:03

신문게재 2026-10-07 6면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사업별 교부금 감액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대전 교육계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디지털 교육 및 복지 등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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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 등 단체들은 6일 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대전긴급행동 제공)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대전지역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교육청의 일부 사업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원단체총연합 등 단체(이하 대전긴급행동)들은 6일 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영을 명분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원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내국세와 연동해 교부금을 확보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 같은 개편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재정 운영을 둘러싼 별도의 개편안도 반발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이른바 현금성 복지사업 지출 비율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해 2028년부터 교육청별로 최대 10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사업이나 재정 낭비가 있다면 해당 사업을 검증하고 조정하면 되지만, 일부 사업을 이유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장치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늘봄·돌봄, 학교폭력 예방, 학생 마음건강 지원, 노후 학교 개선, 디지털·AI 교육 등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정부 개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학부모, 시민사회, 시·도교육청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를 요구했다.

대전긴급행동 관계자는 "교육재정은 단순히 줄이고 늘릴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일수록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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