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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11개 복지사업에서 관련 정보의 변동이 확인된 가구가 대상이다.
남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과 가구 구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서류만으로 생활 형편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추가 자료를 받아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견과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가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긴급복지나 차상위계층 지원, 민간 복지자원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남구는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4412세대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398세대는 지급이 중단됐고, 696세대는 급여가 늘었으며 877세대는 줄었다.
구 관계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바뀐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제도 밖에 남지 않도록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며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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