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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책 논의

장기근속수당·건강관리비 신설 요구
가정 방문 중 반려동물 사고 대책 건의
최소근무시간·정년 보장 등 개선 모색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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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울산시의원이 6일 시의회에서 아이돌봄노조 대표 및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만나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근무 중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안전 문제가 울산시의회에서 논의됐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과 건강관리비 마련부터 근무시간 보장, 방문 가정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까지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회)은 6일 시의회에서 아이돌봄노조 대표와 관계 부서 담당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 측은 숙련된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수당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근무한 돌봄인력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을 갖추자는 취지다.

건강관리비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노조는 돌봄인력이 필수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영유아의 건강과 보호자의 불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 돌봄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노조는 이용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막을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과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명절상여금과 최소근무시간 보장, 정년 문제, 실업급여 수급 등 돌봄인력의 근로조건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관계 부서와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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