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아우내농협 조합원인 제보자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 수사2팀은 9월 10일 사기미수 혐의로 A씨와 B씨를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前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 결정했다.
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직원인 A씨와 B씨는 2026년 6월 8일 트랙터를 고치러 온 제보자를 상대로 부품대금 등을 부풀려 돈을 편취하려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다.
제보자는 이들 일당이 수리비를 조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하라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민간 부품회사에 송금한 금액과 제보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보자는 6월 24일 자신을 속이려던 당사자들을 고소했고, 천안지청에 송치된 사건은 9월 14일 검사가 배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이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A씨는 "B씨가 혼자서 다 했다", B씨도 "A씨가 시켜서 했다"며 잘못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제보자는 "A씨는 사표를 내서 수리된 상태, B씨는 대기 발령이 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며 "사기미수는 형법상 사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잘못됐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우내농협 관계자는 "농협 검사국에서 감사를 받는 도중 결과와 상관없이 A씨는 사직원을 제출해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와 관계없이 의원해직 처리했다"며 "B씨도 최근 사직원을 냈는데,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처리하려고 보류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에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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