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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희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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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충북도의회 제공) |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희남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농업 분야에 특화해 예방·대응부터 피해 복구 지원, 기후적응형 작목전환, 저탄소 영농 전환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동안의 농업재해 대책이 시설물, 농작물, 가축 등 물적 피해 수습과 복구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폭염 등에 노출되는 농업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정책 대상을 '사람'으로 대폭 확장했다는 점이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응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상위 법령이 다루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건설농림위원회는 지난 9월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충북도는 이에 공감하여 '농업기후대응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희남 의원은 "기후위기는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매년 들녘에서 농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사후 수습 중심의 농정을 예방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집행부와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 충북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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