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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군은 오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외식업과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위생 상태와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부담을 낮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업소에는 각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돕는다는 취지다.
신청하려면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업소여야 한다.
가격 수준뿐 아니라 위생·청결 상태, 품질과 서비스,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신청은 업주가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현장을 찾아 실제 영업환경과 가격, 서비스 수준 등을 확인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가 제공되며, 위생·방역 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각종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줘진다.
이번 모집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외식비와 개인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지역 물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은 신청 업소에 대한 현지 확인과 평가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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