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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8일부터 26일까지 대산읍을 비롯한 12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지역은 대산읍·인지면·팔봉면·지곡면·음암면·운산면·고북면·부춘동·동문1동·동문2동·수석동·석남동 등이다.
이번 공개 모집에서는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절반을 선정한다. 선정된 위원들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개 모집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주민이다.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학교나 기관의 임직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본인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별 위원 정수와 모집 인원, 신청 방법, 접수처 및 문의 사항 등은 서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개 모집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2027년 1월 중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성기영 서산시 평생교육과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주민참여 대표기구"라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봉사정신을 갖춘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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