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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아파트 사다리차 초등생 사망사고 이삿짐센터 직원 첫 재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07 08:3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6)씨와 B(24)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6일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이삿짐센터 전반을 담당하고, B씨는 사다리차 조작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26년 8월 26일 동남구 신부동 한 아파트에서 운전면허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사다리차가 평탄하게 안착돼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 통행금지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당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 마침 사다리차 옆을 보행하는 초등생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B씨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다음 기일은 11월 1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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