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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요구 '언론 제보'까지…나인앤컴퍼니, 2명 공갈미수 고소

피고소인 거래 무산 뒤 수억원대 비용 보전 요구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0-08 14:44
양천경찰서
양천경찰서 (사진=이인국 기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거론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진 주식회사 나인앤컴퍼니가 금전 보상과 언론 제보를 연계해 압박했다는 이유로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8일 나인앤컴퍼니는 이해 당사자인 이모씨(60)와 양모씨(58)를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하고, 손해보상 요구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과 행동이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분쟁의 출발점은 나인앤컴퍼니의 전신인 공구우먼 인수와 관련한 투자 논의와 당진 중앙메디컬타워 매입 검토, 성수동 사옥 1층 입점 제안 등이 진행됐지만 실제 계약이나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사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넘어 금전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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