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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베트남 계절근로자 80여 명 국내 적응 교육

7월 20일 이후 입국자 교육 의무화
법질서·농작업 안전·인권보호 안내
12~16일 내년 계절근로자 추가 모집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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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에서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지역 농가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계절근로자 80여 명이 한국의 생활규칙과 작업장 안전, 인권침해 발생 시 도움받는 방법 등을 배웠다. 올해 7월 20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김해시가 관련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7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생활과 근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교육은 법무부가 지정한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한국이민재단의 전문강사가 맡았다. 참가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베트남어로 3시간 동안 대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한국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와 일상생활 정보를 비롯해 농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위급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 등을 다뤘다.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와 근로자의 권리도 설명했다.



시는 오는 21일 같은 교육을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11월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시기와 참여 수요를 살펴 추가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신청도 받는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김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천 인원을 추가 모집한다.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 및 이들의 배우자다. 결혼이민자 한 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박은숙 김해시 농업정책과장은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직후부터 생활과 일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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