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건강/의료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한 치료사의 치료방치 사건 CCTV 확인만 401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 질타
3개월 CCTV서 401건 치료 미실시 확인 및 환불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10-08 17:29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언어치료사가 환아를 방치하고 치료를 미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병원 측은 확인된 404건에 대해 진료비를 환불하고 해당 치료사를 해고 및 형사고소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CCTV 영상 부재로 확인이 불가능한 나머지 4,300여 건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실에 관찰 창문을 설치하고 보호자 동반 치료를 도입하는 등 운영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052201001629500066321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한 언어치료사가 환아에 대한 언어 재활치료를 방치했던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사진은 대전충남세종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진=중도일보DB)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한 언어치료사가 치료 없이 환아를 방치한 사건으로 최소 404건의 치료가 미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운영 중인 충남대병원은 해당 치료사를 형사고소하고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치료 실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4300여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진료비 환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8일 충남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발생한 언어치료사의 허위 치료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월 언어장애 아동의 보호자가 병원 치료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신고로 한 언어치료사가 치료 시간에 환아에게 재활치료 없이 개인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아이를 방치한 사건이 드러났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병원이 보호자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3개월 간의 해당 치료사의 404건의 치료 영상을 봤을 때 401건에서 치료가 미실시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500여 만원을 비롯해 공단부담금 등 총 1900여 만원을 환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치료 대상)아이가 바닥에 기어다니거나 낙상 위험이 있음에도 해당 치료사가 휴대폰만 보고 있는 상황을 왜 미리 인지하지 못했나"라고 질타하고 "CCTV 영상이 없어 치료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4300여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전공공재활병원을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충남대병원 복수경 원장은 "치료실 안에서 환자와 치료사가 1:1로 치료가 이뤄져 은폐되었고, 이후 치료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고, 보호자를 동반해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치료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고했으며 형사고발한 상태"라며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치료 건수의 실제 치료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따른 경찰 조사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