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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비위 징계 534건…파면·해임만 231건 달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
미성년자 등 대상 성폭력 징계 증가
김희정 위원장, 피해자 보호 촉구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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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최근 4년 6개월 동안 전국 학교와 교육청 소속 교원에게 내려진 성비위 징계가 53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이 231건을 차지했고,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관련 중징계도 2022년보다 2025년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공립·사립학교와 교육청 소속 교원의 성비위 징계는 중징계 399건, 경징계 13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처분과 별도로 불문경고 4건을 합하면 전체 조치 건수는 538건이다.

중징계 가운데 파면은 98건, 해임은 133건이었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뿐 아니라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관리자도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직급별 자료에는 교사 459건, 교장 54건, 교감 25건이 기록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11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74건, 같은 대상에 대한 성희롱 65건 순이었다.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는 24건, 성매매는 1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관련 중징계는 2022년 12건에서 2025년 2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8건이 집계됐다. 이는 해당 유형의 징계 건수로, 같은 기간 실제 발생한 모든 범죄의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5건, 경남 40건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32건, 울산은 9건이었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아동 강제추행, 동료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중대한 사례도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16세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 경북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파면됐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동료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다.

김희정 위원장은 가해 교원에 대한 처분만으로 피해 학생과 가족의 회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 이후의 보호 절차와 지원체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에서 성비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학부모에게 필요한 사실과 학교의 조치 내용을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부터 상담과 일상 복귀에 이르는 과정까지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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