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 아우내농협, 관련 규정 어기고 비위자 해직처리

농협은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따라야
위법 행위 명백한 경우 징계가 확정되기 전 의원해직 처리는 안돼
조합원 C씨 "농협은 사건이 커지기 전에 덮는 것이 관례"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11 11:25

신문게재 2026-10-12 12면

천안 아우내농협이 비위 사실이 발각돼 징계를 앞두고 있는 직원을 미리 해직 처리하면서 관련 사기미수사건 의혹이 증푹되고 있다.<중도일보 2026년 7월 1일·10월 8일 12면 게재>

아우내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사기미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A씨와 B씨가 각각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차후 내려질 징계와 무관하게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인 7월 10일 사직원을 제출해 31일 자로 해직됐으며, B씨는 9월 4일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30일 해직처리를 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의 관리대상인 지역농협 조합이 규정을 위반해 일처리를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위가 고시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거하면 금융기관은 자체감사결과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 지체 없이 직위를 해제하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의원면직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 경위를 조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돼 있다.



결국 이번 부품대금 사기미수 사건에 연루된 2명 중 1명이 징계결과가 나오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서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아우내농협 관계자는 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사표를 수리했다는 입장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우내농협 조합원 C씨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사표를 수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농협에서는 사건이 커지기 전에 덮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점은 사실"이라며 "아우내농협 인사위원회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