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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6월 말 기준 116조 원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 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 8607억 원에서 2022년 102조 5140억 원, 2023년 106조 597억 원, 2024년 110조 7310억 원, 지난해 114조 969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정 납부기한을 넘긴 뒤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 6000억 원을 웃돌았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3조 6552억 원, 2022년 3조 8202억 원, 2023년 4조 1614억 원으로 늘었다. 2024년 3조 8104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4조 1017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마다 증가했다. 2021년 7021억 원에서 2022년 1조 1329억 원, 2023년 1조 6166억 원, 2024년 2조 1375억 원, 지난해 2조 6566억 원으로 늘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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