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시민의 장례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부터 공설 화장시설인 '영원한 쉼터'의 관내 이용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관외 거주자의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면제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사용료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조례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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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에 위치한 영원한 쉼터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
시민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면제하는 대신 다른 지역 이용자의 요금 기준을 조정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제천시는 공설 화장시설인 '영원한 쉼터'의 관내 이용자 사용료를 2027년부터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이 시행되면 제천시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은 해당 시설의 화장 사용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번 방안은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공공서비스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천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민의 장례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료를 없애면 그동안 시설 운영 과정에서 확보하던 수입도 감소하는 만큼 재정적 보완책이 함께 추진된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 '영원한 쉼터'의 전체 사용료 수입은 2억 6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관내 이용자에게서 거둔 금액은 약 4,650만 원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한다. 나머지 수입은 관외 이용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이러한 수입 구조를 토대로 관내 주민의 요금을 면제하더라도 시설 운영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관외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내 이용료 면제로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하고 추가적인 시 재정 투입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외 이용자 요금을 얼마나 조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요금 체계가 적용되기까지는 관련 규정 정비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
제천시는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7년부터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적용 대상에는 사망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등 시가 정한 관내 이용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장례비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주민에게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화장장려금과 달리, 제천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관내 이용자에게 사용료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제천시는 이러한 공설 화장시설 무료화 방식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추진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 장사 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시민의 생애 마지막 단계까지 공공서비스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의 시설 운영 관리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제천시는 화장시설 이용 현황과 사용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살펴 요금 체계 변화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관내 이용료 면제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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