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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홍보물(사진=금산소방서 제공)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은 소방차량의 접근을 방해하고 소방용수 확보를 지연시켜 초기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소방차 진입로 확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긴급차량 출동 시 길 터주기 등 소방활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과 주택가 등 차량 통행이 잦고 도로가 협소한 지역에서는 소방차량의 진입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평소 주·정차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서장은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긴급한 순간 소방활동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고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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