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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죽음 대가가 정직 1개월인가"…인천시교육청 '솜방망이 징계' 파문

인천 특수교사 사망 비대위, 14일 성명 발표…도성훈 교육감 공식 사과 요구
2024년 10월 과밀학급 속 사망…진상조사위 '중징계' 권고에도 약한 처분 논란
인천 특수교사 법정 정원 비율, 2022년 98.3%에서 2026년 81.5%로 대폭 하락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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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천교육청 앞에서 故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와 비공개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비대위 제공
불법 과밀학급과 중증 장애학생 지도 부담 속에서 세상을 떠난 故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우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교육계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교원단체는 교육당국의 가림막 행정을 규탄하며 진상조사 보고서 원본과 징계 근거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고인의 2주기를 앞둔 14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교육청이 본청 특수교육 담당 직원 3명에게 내린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견책' 처분은 현장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원본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인 10월 13일 언론을 통해 교육청의 내부 징계 수위가 단독 보도되면서 불붙었다. 고인은 지난 2024년 10월, 현행 법정 정원(6명)을 초과해 8명의 중증 장애 학생을 홀로 담당하는 등 221일간 극심한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숨졌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95명의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정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의 인력 지원 요청을 외면했던 것으로 밝쳐졌다.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위법 책임이 큰 관련자 5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실제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 수준에 그쳐 부실 감찰이라는 비판이 비대위 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는 교육청이 유족과 현장의 요구에는 징계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하다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피성명 형태로 슬그머니 공개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들은 현재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맞서 검은 먹칠이 되지 않은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인천 지역 특수교육 여건은 해마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비율은 ▲2022년 98.3% ▲2023년 91.1% ▲2024년 85.0% ▲2025년 82.4%에 이어 2026년 현재 81.5%까지 급락했다. 현장에서 모자란 정교사 수만 296명에 달하며, 이 빈자리를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책임지지 않는 교육 권력 구조에서는 제2, 제3의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징계 판단의 핵심 근거와 진상조사 보고서를 유족에게 즉각 교부하고, 교육부 역시 징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구체적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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