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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분할연금 안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악용

민주당 박용갑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분석
혼인 기간 5년 후 이혼 시 연금 50%씩 나눠야 하는데, 반환일시금 신청해 수급권 박탈
박 의원 "상대 배우자 분할연금 신청과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10-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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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제공=박용갑 의원실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이혼한 시점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했음에도 상대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 배우자가 22명으로 집계됐다.

이혼 당시 '분할연금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 배우자가 4억 8783만원의 분할일시금을 받아가면서 22명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것이다.

공단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사망한 가입자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1명만 가입한 부부가 5년 이상 함께 살다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기여분 중 혼인 기간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로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도 있다.

문제는 상대방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아가면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5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하면 퇴직일시금을 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황혼이혼 등으로 인해 연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혼 부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이혼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면 상대 배우자의 분할연금 신청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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